간주취득세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2025. 9. 10.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기타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점주주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보유하는 경우이며, 비상장 기업에 주로 적용됩니다. •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의결권이 없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해 지분율을 계산하지만, 자기주식 자체만으로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두8669 판결). •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액은 취득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등을 적용해 산정하며, 세법·상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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