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의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예: 12월 귀속·1월 지급분은 12월 귀속·12월 지급분으로 신고) - 소득이 없으면 별도 제출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