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임원에게 자문료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9. 10.
계열사 임원에게 자문료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이 실질적인 자문 내용과 시장가격에 부합하고, 위·아래 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거래가 아니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지급 증빙을 갖추고, 지급 기업은 손금으로 인정받으며, 수령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문료는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업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31조(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원 보수와 구분하기 위해 위·아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독립적인 계약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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