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경우, 해당 공급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세 여부는 ① 공급 대상이 외국인 관광객인지, ② 공급되는 재화·용역이 특례규정이 정한 면세재화·용역에 해당하는지, ③ 공급 시점이 규정에 명시된 면세 공급 시점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면세 처리합니다.
면세 재화·용역은 미가공식품·의료·문화재 등 특례규정에 명시된 품목에 한정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고, 연 1회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면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