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10.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지속·반복적인 고문 활동으로 보는 독립적인 영리 활동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항목에 포함하고, 필요경비(사무실 임대료·교통비 등)를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일시·우발적인 지급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율(22%)가 적용되고, 필요경비 공제가 제한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형태·업무 지속성·독립성을 고려해 적절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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