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 즉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 기간)이 대손확정일이 됩니다. 그 날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