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지원금을 급여로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9.

    교통비지원금을 급여로 신고하려면 먼저 급여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와 4대보험료를 계산할 때도 포함된 급여액에 합산하고,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근로소득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며, 일반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급여에 포함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에 교통비 지원금 포함
    • 원천징수·4대보험 신고 시 급여에 합산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보고
    • 실비변상적(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만 비과세, 그 외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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