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129,000,000원에 양도할 경우 무형자산 장부가액과 부가세 예수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9.
양도대금 1억 2천9백만원에 부가가치세 10%인 1,290만원을 별도 매출세(부가세예수금)로 계상하고, 총 1억 4천1백9만원을 현금(또는 은행)으로 받습니다. 회계상 무형자산은 취득원가(감가상각·손상 차감 없으므로 전액)으로 장부에 계상돼 있었으므로, 양도 시 무형자산을 차변(자산)에서 대변(감액)으로 제거하고, 차액(양도대금‑무형자산 장부가액)을 영업이익(또는 손실)으로 인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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