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임대료를 한 번만 지급할 경우, 사업소득(기타자영업)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9.
임대료를 한 번만 지급하더라도 그 소득은 ‘임대소득’이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농업 임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임대소득은 지급 횟수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4 %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신고 항목은 여전히 ‘임대소득(사업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