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동거친족이 체납자의 재산·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어 체납자의 주거에 거주하는 경우, 그 주거에 있는 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민법 등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