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액이 면세인 경우 차량 매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9. 9.
매입가액이 면세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을 매도할 때는 매도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부과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 매도가격 × 10%이며, 매입시 이미 면세였던 금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 면세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차량 매도는 과세대상 공급이므로 과세표준에 10%를 적용(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전액을 납부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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