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차량을 구입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비용처리하려는데, 개인차량보험으로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가?

    2025. 9. 9.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개인차량은 일반 개인보험이 아니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3조의2·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차량 관련 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개인보험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세무상 경비 인정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면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필요 시 직원(또는 업무와 관련된 실제 운전자)만을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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