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또는 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개인 차량에 대한 비용이 복리후생 성격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상여) 처리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