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와 차량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할 경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9. 10.

    임직원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또는 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개인 차량에 대한 비용이 복리후생 성격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상여)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용이 아닌 차량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됩니다.
    • 관련 세무조정 사례에서는 차량유지비 중 사적 사용분을 손금불산입(상여)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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