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원천징수세액이 잘못 계산돼 환급받고 싶다면, 근로자는 직접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세무서가 환급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