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의뢰한 건설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외화 입금을 받을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10.

    외국 의뢰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건설용역에 대해 외화(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고, 용역이 영세율 대상(수출용역)이며, 대금을 외화(또는 외국환은행 원화)로 수령해야 함.
    •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각증명서 등 증빙을 구비해야 함.
    •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영세율), 시행령 제24조(외화획득 재화·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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