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단기채권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1년 이내에 상환될 금액을 대여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이며, 가지급금은 현금이 이미 지급됐지만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성격: 주임단기채권은 ‘채권’으로 자산에 해당하고, 가지급금은 ‘부채’ 혹은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임시계정입니다.
회계처리: 주임단기채권은 차변에 기록해 자산 증가를 나타내고, 상환 시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가지급금은 차변에 기록해 현금 지급을 보전하거나, 대변에 기록해 차입금 성격을 나타냅니다.
세무효과: 두 계정 모두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해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이자 미지급 시 대표자 상여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주임단기채권은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 급여·퇴직금·배당 등으로 처리해야 하며, 가지급금은 회계상 부채 정리와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