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용역을 재도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10.
해외 건설용역을 재도급받아도 사업장이 국내에 있고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판단 기준은
- 공급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본점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국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재도급이더라도 대금 수취 방식·통화와 무관(통칙11‑0‑1). 세금계산서는 국내 사업자에게 발행해야 하며, 외화입금증명서·재도급계약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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