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25. 9. 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근거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특히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그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13 년 1 월 1 일 이후부터는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가 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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