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을 때, 디자인 로열티와 무관한 미리캔버스 기여자 유형을 사업자형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2025. 9. 10.

    이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리캔버스 디자인허브에 기여자 유형을 ‘사업자형’으로 꼭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미리캔버스 기여자는 18세 이상인 개인(프리랜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와 은행계좌만 제출하면 됩니다(출처①).
    • ‘기여자 약관’에서도 기여자는 “당사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 허브에 가입한 18세 이상의 회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출처④).
    • 다만, 로열티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 등은 개인·사업자 구분에 따라 처리되므로, 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제출하고 싶다면 정산 정보에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도 무방합니다(출처④ 제9조). 따라서 디자인 로열티와 무관하게 사업자형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 기여자로 가입 후 필요 시 정산 단계에서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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