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직원 급여에 대해 세금을 과다 신고·원천징수한 경우, 직원은 두 가지 경로로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된 부당 공제로서 차액을 고용주에게 청구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세법·국세기본법에 따라 과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국세청에 환급신청(‘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을 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고용주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하나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