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뢰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해외 의뢰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대상이므로 신고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해외(국외) 용역 공급’임을 증명할 계약서·송금내역·수취인 주소 등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영세율(0%)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공급으로 별도 기재합니다.
- 용역이 국내에서 일부 사용되는 경우, 사용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 해외 의뢰인이 비거주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과세표준이 0이므로 납부세액도 없습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전 확인을 위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사전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용역 제공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요령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와 제외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