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급여세를 과다 신고해 납부한 경우, 초과 납부액은 ‘세액환급’(소득세법 제151조) 또는 ‘경정청구’(소득세법 제152조)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는 과세표준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환급액에는 연 0.025%의 가산이자(국세기본법 제71조)가 적용됩니다. 과다 신고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신고서 제출 지연 시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정정·청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