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unts due from related parties는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을 합한 금액인가?
2025. 9. 10.
‘Amounts due from related parties’는 관련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는 모든 채권을 의미하므로,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기타채권(대여금·어음채권·미수금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채권이 포함된다는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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