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만으로 복식부기 비용 처리가 문제 없는가요?
2025. 9.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 등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적법한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회계처리 시 해당 서류만으로도 비용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는 필요경비를 증빙서류로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제20조의3은 특정 경비(예: 저작권료)도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증빙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원본 또는 전자증명서가 모두 유효합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17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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