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만으로 복식부기 비용 처리가 문제 없는가요?

    2025. 9.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 등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적법한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회계처리 시 해당 서류만으로도 비용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는 필요경비를 증빙서류로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제20조의3은 특정 경비(예: 저작권료)도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증빙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원본 또는 전자증명서가 모두 유효합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17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저작권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에서 저작권료 비용을 계정과목별로 어떻게 분류하나요?
    저작권료 비용이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