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직원 급여를 과다 신고해 원천징수세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환급 및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직원은 과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먼저 회사에 환급을 요청하고, 회사가 환급 신청을 못 하거나 폐업·부도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기납부세액 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연말정산 시 조정환급을 선택해 다음 급여에서 차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부도 등으로 행방불명될 경우 근로자는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소득세 집행기준 137‑201‑1).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조정환급을 통해 다음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신청이 가능(소득세법 제93조).
연말정산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등(국세청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