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증명원만 제출하면 대부분의 경우 충분합니다. 세무서는 증명원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상호·개업일 등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원본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직접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