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에서 농민에게 토지를 한 번 임대할 때 임대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69번 분리과세)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상세 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9. 9.

    농지를 작물생산을 위한 본래 목적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69번 분리과세)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과세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사업소득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소득상세코드 ‘30’(부동산임대업)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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