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익법인 인건비 허위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인 본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아내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소득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법인결산 인정상여분 관련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