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할 때 실질적인 양도가액(대가)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대가가 있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