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원금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9.

    경비지원금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려면 ① ‘직원의 복리·복지를 위한 지출’이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예: 통근비, 휴대폰 요금 보조금, 주택수당 등)이며 급여·상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비과세·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 등)과 내부 결재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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