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원천징수 신고에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9.

    초단기근로자의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원천징수 신고에 포함하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비과세 금액을 별도 ‘비과세’란에 기재하고, 한도 초과분은 과세 급여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명세에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여비 등)과 그 한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급여 시스템(예: 그랜터)에서 비과세 항목을 입력하면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금액이 자동 구분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시, ‘비과세 급여’란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고, 과세 급여란에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입력합니다. 4️⃣ 한도 초과분은 과세 급여에 포함해 신고함으로써 가산세 위험을 방지합니다. 5️⃣ 매월(또는 반기) 신고 후, 신고서에 기재된 비과세 금액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와는 달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는 비과세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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