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단건제출 시 근로자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 조정환급액을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9. 9.

    퇴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조정환급액은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있는 ‘조정환급액(연말정산 조정환급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단건으로 제출할 경우 해당 근로자별 명세서의 해당 칸에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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