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업으로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임대(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기재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