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방송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2025. 9. 10.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 서비스는 방송법에 따라 제공되는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라 제공되는 텔레비전 중계 유선방송(예: 일반 TV 방송 수신료)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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