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후 소취하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0.
조정기일이 지난 뒤에 세액이 소취하(취소)된 경우, 해당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환급 또는 차감 처리를 해야 합니다.
- 먼저, 소취하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서(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소취하 통지서’를 보관합니다.
- 납부한 세액이 환급 대상이면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래 납부일(또는 분할납부의 경우 마지막 납부일)로 잡습니다.
- 환급이 아닌 차감(다른 세액과 상계)이라면 차감 대상 세액에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차감 후 남은 세액이 있으면 추가 납부하거나, 차감 후 잔액이 없으면 별도 조치 없이 종료합니다.
- 회계상으로는 ‘지방세 환급(차감)’ 계정을 차변에, ‘현금·예금’ 등을 대변에 기입해 정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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