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소득액이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얼마나 차감되는지와 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배당소득이 연 24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 기준에 포함됩니다. 즉, 초과된 금액만큼 수급자격이 차감됩니다.

    • ① 배당소득 = 배당액(연 24만원 초과분 포함)
    • ②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에 11% ‘배당가산액’(gross‑up)을 더해 과세소득을 산출합니다.
    • ③ 총소득 = 기타소득 + 배당소득(및 가산액)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가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24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곧 차감되는 금액이며, 초과액이 클수록 자격 상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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