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규정한 조항으로, 세무서·지방국세청장이 과세예고 통지·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할 경우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적법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세무서장은 즉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