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10.
수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회수불능 사유(파산·행방불명·사업폐지·소멸시효 등)가 발생하면 현지 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협약된 해외채권추심기관에 회수불능 확인을 신청합니다.
- 파산 증명서·현지 확인서 등 요구 서류를 제출하고, K‑SURE가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회수불능 확인서가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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