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의 소득세와 주민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2025. 9. 9.

    상용근로자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로 구분됩니다.

    • 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보통 사업주)가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매월 10일(또는 1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 주민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와 연계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주민세는 원천징수된 시점에 동시에 납부하도록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 절차

    1.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소득세·주민세) 계산
    2. 월말에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소득세)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세)으로 각각 신고
    3.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주민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납부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일: 개인·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종업원분은 급여 지급 시점에 성립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민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