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려면 ‘임대 의무기간의 최소 절반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10년 의무기간이라면 최소 5년을 채워야 자진말소가 가능하고, 이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반 미달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자진말소가 불가능하며, 2년 연속 적자·부의 영업현금흐름 등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조건, 네이버 블로그). 따라서 현재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는 일반 말소가 어렵고, 예외 사유가 충족되는지 검토 후 관할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