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총 보험료율은 1.8%입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이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급여의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0.9% + 기업 규모에 따른 추가 요율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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