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 4,800만원과 기타소득 1,500만원은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돼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이 3 백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