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인테리어 비용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비용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이고 사업용 공간과 비사업용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 전기·인터넷 사용량 등을 별도 계량할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부가세) 공제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구조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설계도·전후 사진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