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도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시 400원, 10만원 초과 시 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개정으로 권면금액이 5만원 이하(예: 4만원)인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