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해외 연금 수령 시 외국납부세액 증명도 매년 해야 하나요?
옵션 프리미엄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용불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