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되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동시에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유지하려면 등록 후 30일 이내 지방세 감면 신청·임대신고, 3개월 이내 재산세 감면 신청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