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와 필요 시 부속명세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파일 형태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이미 원천징수 영수증부본을 제출한 경우, 해당 영수증을 지급명세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