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미계상했을 경우, 확정신고 때 계상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3.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미계상한 경우, 확정신고 때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가능한 빨리 누락된 간주임대료를 계상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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