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영업권을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되며, 연간 총소득에 합산해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