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9일에 회의비를 집행한 사업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세를 복원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집행해도 되나요?
2025. 9. 10.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을 복원(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9일에 이미 집행한 회의비는 전환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부가세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비를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매입세액 공제) : 일반과세자 전환 후에 발생한 매입에 한해 공제 가능